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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긴급)채용-가족상담팀 팀원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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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긴급)채용-가족상담팀 팀원 공고

  • 작성일2019-11-01
  • 작성자이태희
  • 조회수14352
첨부파일

공고 제2019 ? 16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 (긴급)공개채용 공고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 공개채용시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바랍니다.

 

20191030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이미지

 

1.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분야

인원

직 무 내 용

비고

1

 

 

가족상담

팀원

(계약직)

1

  ? 가족상담

   (임신갈등상담 + 가족상담)

  - 임신?출산?양육에 따른 갈등상담, 미혼모 시설 등    유관기관 연계, 출산?자녀양육 정보(대면상담, 동행지원)

  - 가족상담

 

공통사항

  ? 근무시간: ~금요일, 40시간 근무

    ※직무특성 및 시민 이용활용도고려 야간.공휴일 근로 발생 가능

  ? 계약기간: 2019.11.18.(예정)~2020.12.31.

     ※여성가족부 해당사업안내 지침따름

      ※재위탁 시 연장 가능

 

분야

직급

세 부 내 용

가족상담팀

팀원

(계약직)

?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함

가족상담 관련 전공학과의 석사과정 이상 수료한 자

가족상담 관련 전공(대학원) : 가족(부부)상담, 가족치료, 교육심리(아동?청소년?노인)상담, 가족관계, 정신의학 등

관련 전문 학회에서 발급하는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관련 전문 학회에 소속되어 100시간 이상의 상담 실무경력자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

<관련 전문학회 기준>

- 한국연구재단에 등록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이상의 학술지 발간

-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 발행 후 10년 경과

(자격증 명칭에 가족명시)

- 사단법인

교육학, 상담심리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아동학, 청소년학,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교육학, 상담심리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아동학, 청소년학,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기타 이와 동등학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분야별 응시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위탁운영법인)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취업규정 제19(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관계법령 의거 취업취약계층 우대

?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 관련사업 : 가족관련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종사 경력

2. 응시자격 조건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인사규정 제19

19(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형법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청소년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한 사람

8. ·현직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현직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경력(자격 포함) 또는 학력,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채용된 사람

11. 재단의 사업과 영리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사람

12. 기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취업취약계층

?저소득층 : 최저생계비 150% 이하

* 건강보험료 납입액(참여자가 제출하는 건강보험료 부과통지서를 통해 확인 또는 사업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에 정보이용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으로 확인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 지원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사업담당자가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확인

* 청년(29세 이하)은 졸업이후 6개월 이상 경과자를 장기실업자로 간주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여성가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류를 제출한 여성가장

?고령자(55세 이상)

*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 참고(지급상한 : 시설장 65, 종사자 60)

?장애인(장애인 증명서로 확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3. 보수기준 :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내부규정에 의함

  

4. 전형방법

전형별 평가기준

? 1(서류전형)

- 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자기소개서, 경력, 직무수행 관련 자격증 소지 및 직무수행 적합성, 수상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시험위원이 서면 심사하여 면접대상자로 선발

          ? 2(면접시험)

- 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센터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기타 발전 가능성 등 검정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시험위원 평균 최고 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예비후보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복수일 경우 부천시 거주자(공고일 현재) 우선

 

5. 시험일정 및 접수방법

구 분

전 형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2019. 10. 30.() ~ 2019. 11. 10.()

12일간

원서접수

2019. 10. 30.() ~ 2019. 11. 10.()

12일간

서류전형

2019. 11. 11.()

예정

면접시험

2019. 11. 12.()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2019. 11. 13.()

예정

 

용공고 및 합격자 발표는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알림공간-채용공고)

게시하며, 시험일정 및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http://bucheon.familynet.or.kr)

 

 

? 제출서류

<응시원서 제출 시>

1. 입사지원서 1(소정양식, 공통)

2. 직원직무 관련 경험 및 경력 소개서 1(소정양식, 공통)

3. 자기소개서 1(소정양식, 공통)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소정양식, 공통)

5.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소정양식,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스캔파일로 제출

         (자필서명 미 처리 시, 접수 불가함)

 

<면접시험 시 : 면접시험 대상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제출>

1.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자격증 1(해당자에 한함)

2.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3.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1

 

<합격자 등록 시>

1. 채용(공무원) 신체검사서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자격득실확인서 1(해당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직접 또는 공단 방문 발급

3. 부천시 거주자일 경우 주민등록 초본 1(해당자에 한함)

4. 취업보호(지원) 대상자의 경우 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 접수방법 : 전자메일 접수(bcfsc1@naver.com)

제목에 [채용지원-분야] 명시, ) [채용지원-가족돌봄나눔팀]홍길동

HWP 파일 또는 PDF파일로 제출(하나의 파일형태로 제출 요망)

 

6. 기타사항

?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아니함

? 임용 후 신원 및 범죄경력, 신체검사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을 취소함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함

? 해당 채용예정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15일 이내 반환청구가 가능하며, 이후 폐기함

 

문의처 :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총괄팀장 070-4457-5462

 

붙임 1. 응시원서, 자기소개서(소정양식), 경력증명서 1.

        2.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소정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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